합계금액으로 계산하기
공급가액으로 계산하기
합계금액을 알고 있는 경우(공급가액+부가세)
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알고 있는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내는 계산 방법 입니다.
합계금액 / 1.1 = 공급가액
합계금액 - 공급가액 = 부가세
예제)
합계금액 110만원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계산해보면
1,100,000(합계금액) / 1.1 = 1,000,000(공급가액)
1,100,000(합계금액) - 1,000,000(공급가액) = 100,000(부가세)
1,000,000(공급가액) + 100,000(부가세) = 1,100,000(합계금액)
공급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
공급가액을 알고 있고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금액을 알고 싶은경우 계산 방법 입니다.
공급가액 + 부가세 = 합계금액
예제)
공급가액 100만원의 부가세와 합계금액을 계산해보면
1,000,000(공급가액) / 10 = 100,000(부가세)
1,000,000(공급가액) + 100,000(부가세) = 1,000,000(합계금액)
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
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
[홈택스 신고]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(1) : 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
http://blog.naver.com/foxmeetcat/221057666362
[홈택스 신고]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(2) : 일반과세자 신고내용 /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하기
http://blog.naver.com/foxmeetcat/221057675976
[홈택스 신고]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(3) : 일반과세자 신고내용 / 매입세액, 신용카드 사용내역 입력하기
http://blog.naver.com/foxmeetcat/221057692357
[홈택스 신고]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(4) : 일반과세자 신고내용 / 공제세액 / 예정고지세액 / 신고서 제출
http://blog.naver.com/foxmeetcat/221057700590
부가가치세란?
부가가치세란 상품(재화)의 거래나 서비스(용역)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(이윤)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,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새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
부가가치세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
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 입니다.
그러므로,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.